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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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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해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주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상] - 옥상 불법 가건물 신고 및 벌금

불법 건축물 신고방법은 위 포스팅 참고하시구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1차는 30일, 2차의 경우 20일간입니다. 그후 이행강제금예고 계고가 10일간 있구요. 이행강제금이 그후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구요. 지역의 구 마다 1년에 1회 혹은 2회를 부과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후 납부는 인터넷 납부를 통해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로 이체하실 수 있구요.

건축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면적*적용요율로 산출됩니다.

압류의 경우 헤제하는 방법은 체납된 건축이행강제금의 완납이 되면 담당자가 완납사실을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압류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임대계약자가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시정의무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소유권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 건물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동법시행령 제 11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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