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그리고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자진납부시 20% 경감되기에 의견진술 즉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빨리 납부하시는게 쬐끔 이득입니다. 벼텨봐야 좋을거 없어요.
불법주정차 단속->단속후 20일 이내 자진납부, 의견진술기간이 주어집니다.
고지서 발급 후 2개월 내 과태료 청구되며 채납 1개월 이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을 하게되면 중가산금부과가 이루어지며 최대 60개월까지 증가합니다. 독촉안내 후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차량압류가 진행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로 인해 일정 금액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급여 등 개인 재산에도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압류가 표시가 되며 수납이 완료되어야 등록원부 상에도 압류해제가 반영됩니다. 폐차를 하려고 해도 과태료 압류 부분은 모두 납부해야 폐차도 가능하다는 사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17년 6월3일 이후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시 | 가산금 (3%) | 중가산금 | 과태료 최고액 | |
(20% 감경) | (매월 1.2%) | (최고 60개월) | ||||
일반지역 | 승용 등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매월 70,000원 |
승합 등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 매월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 등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매월 140,000원 |
(08:00 ~ 20:00) | 승합 등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매월 157,500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온라인납부의 경우 이텍스 사이트, 구청납부 사이트, 카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카텍스의 경우 단속, 체납, 압류 등 주정차 단속 관련 모든 과태료조회만 가능하며 납부는 불가능해요.
카드납부 이텍스 사이트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구청에서 분납 신청을 하고 하나로 묶여 있는 압류건에 대해 단속된 건별로 풀어 분납 가능합니다만 구청별로 다릅니다.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편의점납부, ARS납부, 구청무인기수납기를 통해 납부 하실 수 있어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압류 조회 및 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압류등록 사항을 자동차대국민포털 www.ecar.go.kr접속하여 압류내역을 확인
각 기관별로 체납금 납부를하고 해지요청을 하였을 경우 압류해제 됩니다.
대국민포털 사이트는 2017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 많으실거에요.
압류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세상사는게 마음대로 되나요? ㅎㅎ 이런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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