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오늘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한다는 사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채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역시 함께 소멸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성립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즉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때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을때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즉 5년보다 짦으면 짦은 시효를 따릅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과의 돈 거래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성립됩니다.
은행 등의 대출금은 5년간 은행에서 채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성립됩니다.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음식점 외상값은 1년 상환의무가 끝나 빛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조정/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또한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점으로 보며,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가 있거나, 스스로 승인을 하였을 경우 시효중단이 되며
그 후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법이 채무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돈을 빌린 사람에게 평생 채무의무를 지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선 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 채무자에겐 빛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소멸시효가 10년 연장이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했을때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소멸시효가 성립되어 채무는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금융채무의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서 채무현황 확인 및 조회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 채무에 대한 채권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전에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채권의 매머거래는 언제,
채권액은 얼마인지 모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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