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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적책임 형사적 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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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 소개할게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도 확인하시고 음주하고 운전대는 잡지마세요.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는 체질, 체중,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남성(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포도주 2잔 120ml, 양주2잔 30ml, 맥주2잔 250ml 정도 마시고 1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5항에 제1항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기준-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그리고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책임 운전면허 정지가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의 처벌 역시 지게 됩니다.

민사책임의 경우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 20%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도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음주운전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되는데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의 책임-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 역시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음주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한번으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래도 음주운전 하실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6월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회위반의 경우 6시간, 2회위반자의 경우 8시간, 3회 이상인 경우 16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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