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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방법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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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부중개업체 등에 의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서민금융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신고방법*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접속하여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신고코너->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및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02-3145-8528, 8529  FAX: 02-3145-8538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1332(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에서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국번없이 118번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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