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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안내 및 신고방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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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포상금액 중 보험사기 신고를 통한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신고포상금이 역대최고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최근 일이니까요.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이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난해 총 3769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금액으로 17억 6000만원입니다. 이러한 보험범죄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어떤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

1. 지급대상

- 금융감독원/보험사, 생손보협회에 보험범죄행위 의심건을 신고한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보험범죄는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즉 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등이 이에 해당하며 보험사고 허위 또는 날조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건, 발생보험사고 피해과장 등 과다청구,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등의 보험범죄가 있습니다.

2.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금액

포상대상금액이란 1차 수사종료시점 즉 기소/송치시점의 적발금액을 말합니다.

예) 보험사기로 1억을 편취하였을 경우 포상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이 전액 환수된 경우 포상대상금액: 1억 / 포상금: 400만원

1억 전액 미환수된 경우 포상대상금액: 2천만원 / 포상금: 100만원

1억원 중 5천만원만 환수되고 5천만원은 미환수된 경우 포상대상금액: 6천만원 / 포상금: 300만원 되겠습니다.

3. 포상금액 결정방법

-범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된 경우

-생보협회외 유관기관 즉 보험사, 금감원으로 신고된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문형식으로 협회에 지급요청된경우

4. 포상금 지급시기: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지급 제외된 경우

- 신고자의 신원확인 거부 및 익명제보

- 중복 신고된 내용인 경우

-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보험사기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1332,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80-990-1919 번호로 보험범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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