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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용비리, 부정부패 등 관련 신고하는 방법 소개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기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한
신고대상이죠.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승진, 면접결과조작, 채용관련 부당지시, 향응 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부패행위 및 채용비리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1398.acrc.go.kr/hpg/req/hpgRcrReqStep2.do
우편 및 방문신고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30102)
팩스신고-044-200-7972
부패행위 및 채용비리 상담방법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번호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및 부정부패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부패행위 및 채용비리 신고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자->국민권익위원회(사건접수)->신고서이첩/송부->조사기관->조사결과위원회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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