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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소식은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 내용입니다.
대체부품 특약이란?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수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의 60% 수준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 사고 중 가입자 과실이 100%이거나 단독 사고인 경우에만
대체부품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차만 대체부품이 있고 국산 차의 경우 대체부품이 없습니다.
국산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 특허권을 20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요. 디자인 특허권만 해결되면 올해 상반기 이후
국산차 역시 대체부품이 출시되어 대체부품특약 보험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5년 정부에서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산차 대체부품을 만들기로 했으나 아직 국산 대체부품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체부품특약 자동차보험의 경우 현재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관련 특약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이번 1월31일 나머지 손해보험사도 대체부품특약을 선보일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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