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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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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그렇지만 사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건축물인데요. 이런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됩니다.접수는 구청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85제곱미터이하는 위반 건축주 등 건물 소유주/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특례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의 1/2를 부과하고 총5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ETAX에서 납부합니다. 납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 면적 * 적용요율로 산출되게 됩니다. 위반건축물의 관리개선 차원에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위반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 해도 건축이행강제금부과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철거... 이런건 불가합니다.

건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는 위반상태를 자진해소토록 하는 시정명령,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법상 강제집행인의 행정대집행으로 나눠집니다.

만일 불법건축물의 시정의무 및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쥬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자가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소유권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등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대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시정명령(1차:30일간, 2차:20일간)] → [이행강제금예고, 계고(10일간)] → [이행강제금부과] → [이의제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순서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연 2회 이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정하며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부동산 및 채권압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동법시행령 제11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시건축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속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를 해도 불법건축물을 임의로 시에서 철거할 수 없습니다.... :( 불법건축물에 부과되어도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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