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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소각과태료 불법소각 신고방법 포상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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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 그리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 배출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버리는 행위, 시간, 장소의 배출방법을 위반하고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는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접수: 해당 행위가 발생한 주소지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 물론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해당 관할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나 증거 자료등의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 유선으로 신고하여 직접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무단투기의 경우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처분후 60일 이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무단투기, 휴대물투기는 3만원, 규격봉투미사용은 10만원, 불법소각인 경우 100만원입니다. 자치구별로 과태료는 상이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자진납부시 10일이내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40% 한도 신고자에게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소각 관련 포상금은 환경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준비서류: 쓰레기투기(불법소각) 신고서, 신고인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투기한 쓰레기에서 우편물이 있거나 증거사진,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행절차는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로 신고접수가 되며 증거자료와 인적사항을 확인 후 현장확인을 거치고 투기자 적발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동차에서 운전 중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거나 쓰레기불법소각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지체 없이 관할 청소행정과 전화 하시면 됩니다. 만일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 지역 구청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전화번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전화번호를 모르실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031-120 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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