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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리니언시 란? 담합자진신고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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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오늘은 리니언시에 대해 알아볼게요. ;)

리니언시란?

Leniency 사전적 의미는 관대/너그러움/자비/관용 관대한항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적용해보면 잘못한 기업에 관용을 베푼다는 말이되겠는데요. 공정위에서는 리니언시를 자진신고 감면제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니언시란 게임이론에서 나온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제도인데요. 2명의 용의자가 각각 다른 취조실에서 심문 받을 때 검사가 리니언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둘다 범행을 자백하면 가벼운 형벌을 구형하지만 둘 중 한명만 자백하면 자백을 한 사람은 형을 작게 받고 자백하지 않은 용의자는 형을 무겁게 받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죠.

 

리니언시를 기업에 적용해 보면 담합 적발시 담합 1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을 전액과 검찰 고발, 2순위에게는 과징금 50%와 검찰고발을 면제해 주게 됩니다. 공정위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7년일 입니다. 특정기업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직권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자진신고한 1순위 기업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였습니다. 2001년에는 조사 시작 이전이라는 조건과 자진신고자 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2001년 이전에는 조사전 가장 먼저 자수한 기업 한곳만 처벌을 피했지만 이후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2순위 기업까지 리니언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 공정위가 다시 리니언시 제도를 수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조사 전후 관계 없이 1순위 기업에 대해 과징금 100% 감면, 2순위는 30%만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리니언시 담합자진신고 면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6년에만 담합사건 45건 중 27건을 해당 제도로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2016년 6월까지 기업이 감면 받은 과징금만 8천709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으니 바로 담합을 주도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사장을 지배하던 대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들이 끌어 들인 중소기업만 과징금 폭탁을 고스란히 치르게 된 것이죠.

이번 사례를 보듯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담합을 제안하는데 그 어떤 대리점이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정거래법은 리니언시 처벌 면제 사실을 위법 당사자와 공정위 직원이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처럼 과징금 수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 로 했다고 공표를 하지만 실제 모두 면제가 된 것입니다.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기업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 및 조사를 발표하지만 최종과징금을 기준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등 세계 40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담합자진신고 방법 상담안내 1670-0007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의 인터넷민원에서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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