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등 거주공간의 층간소음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증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층간소음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방지대책 추진으로 정부의 층간소음저감에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설기준 및 생활소음 기준? 아파트 층간소음 충격음을 경량 및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하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두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바닥두께 210mm이상+성능인정(경량58db 중량50db이하 벽식, 무량판구조에 적용되고 있으며 라멘구조의 경우 바닥두께를 150mm이상 성능인정은 자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량충격음이란 의자끄는 소리 등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하며 중량충격음은 어린이 뛰기 등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시 바닥두께 기준과 함께 생활행위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 등 발생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공기조달 소음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5dB(A), 야간 40dB(A) 직접충격소음은 뛰는소리, 망치소리 등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TV, 피아노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 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동안 연속하여 발생한 변동소음을 평균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 및 상담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관련 상담 및 현장측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등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홍보물 배포 자료입니다.:) 이거 원본 찾는데 조금 시간 걸렸네요. 찾기 참 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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