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사상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저도 잘 몰랐던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말이죠.
먼저 김영란 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과 석사
제20회 서법시험 합격하여 수원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만 48세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이것은 연공서열을 10년 이상 뛰어넘는 파격인사로 당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호주제, 사형제에 반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체복무제도입에 찬성하신 분입니다.
멋집니다. :)
2015년 3월27일 제정된 법안이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 이라고 합니다.
2015년 3월3일 법안이 통과되고 15년 3월27일 공포된 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요.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그리고 이들 배우자 등 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그 대상자만 약 4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직원 등 그 배우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사, 주류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선물은 5만원, 축의금, 조의금, 화환/조화 등 경조사비는 10만원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공직자(장관급)원고료 포함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시간당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 상한액 입니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으로만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용/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합니다.
112 혹은 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 출동없이 서면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범죄의 경우 현행범이나 그에 준할 경우 즉시 수사 출동조치 한다고 하니
알고 계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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