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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포장이사 허가여부 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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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실때 이삿짐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26건이며 해마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 6,356건, 2013년 7,160건, 2014년 7,896건, 2015년 7,853건, 2016년 상반기에만 3,129건이 접수되 불만, 피해 상담을 받았다네요.


포장이사를 포함한 이사화물의 파손/훼손의 피해가 64.8%로 가장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화물 분실이 73건 10.5%이며, 계약불이행이 63건 9.1%, 부당요금 청구가 23건 3.3% 순입니다.


포장이사 등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자료 한국소비자원



계약불이행인 경우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사를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다양한 항목의 요금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사가 종료된 후에야 파손 등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구제 총 697건 중 338건인 48.5%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이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인식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경우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자료 한국소비자원

▶포장이사가 대부분이며 이사 금액은 평균 170만원대입니다.

포장이사가 전체 94.4%를 차지하고 있으니 거의 포장이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총 576건 중 포장이사비용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전체 34.4%이며 평균은 177만4천원이였습니다.

50만원이상~100만원 미만이 3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3% 입니다.

50만원 미만은 9% 네요.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자료 한국소비자원

★허가업체인지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무허가 업체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사이트 하단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전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화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안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허가업체라면 가입이 되어 있으나 이것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화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이사일시, 이사화물내역, 작업인원수, 추가서비스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사 시 귀중품 등은 특별히 관리하시는거 아시죠?

고가의 귀중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업체직원분과 함께

제품을 확인하고 포장해서 이사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사 후 파손/분실 된게 있으신가요??

보통 포장이사든 용달이든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된게 없는지 이사 중간중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사를 하면 바쁘고 정신없으신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파손가능한 제품을 확인하고 귀중품을 따로 보관한다면 중간중간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책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을 이사철 소비자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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