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이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부채의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기존 회생 절차에 비해 소요 비용을 줄이고 회생절차를 간소화한 회생 제도가 바로 간이회생이다.
간이회생 신청 대상
총 채무가 30억원 미만인 법인과 총 채무가 5억(담보권 채무 포함 10억)이상 30억 미만인 개인 영업소득자가 신청가능하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이지만, 영업자산을 보호해야만, 회생할 수 있는 자
근로 소득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합계가 30억원 이하라도 일반회생을 신청해야합니다
개인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 개인 및 법인(기업)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를 관리인으로 본다.
조사위원으로 법원의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면서 예납비용이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은 최소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최소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또는 임의절차 진행)할 수 있어서 회생절차기간이 기존보다 2~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간소화로 회생담보권조는 동일, 회생채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1/2초과하는 동의율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율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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