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유포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방송 촬영으로 최근 미국에 머물러 온 정준영은 12일 귀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지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있던
'카톡방'에 성관계동영상 촬영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 성관계 동영상 찾는다고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또는 스트리밍 실시간 영상에서 검색하는 사람들 꼭 있을듯
정준영 동영상 관련 검색 https://manufc.tistory.com/899
정준영은 다른 카톡방에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BS '8뉴스'가 파악된 피해자만 10명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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