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개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저축목적은 다음과 같다.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신청자격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2018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급액 지급절차
<출처>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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