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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란? 발생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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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31일 정부가 접경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강원도도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도 예비비 1억5천800만원을 확보, 철원과 화천,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 43개 농가에 차단 방역용 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란?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이병률·폐사율이 매우 높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다.

급성형 최대 100%, 보통형 30~70%, 사람에게는 영향 없으며, 발생 즉시 OIE에 보고해야 하며 돼지 관련 교역 중단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된다.


병원체 및 증상

(병원체)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다양한 병원성을 갖는 균주들이 존재하며 현재 23가지 유전형(genotype)으로 분류

(증상) 40~42℃의 발열, 원기와 식욕부진, 신경증상 등


전파양식 및 잠복기간

(전파) 주로 감염된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및 공항만 유래 감염된 돼지생산물 포함 남은음식물 급여를 통해 발생 

감염된 돼지·돼지고기·분비물이나 회복된 보균돼지의 접촉에 의한 직접전파, 음수통·사료통·설치류


또는 농장내 다른 동물에 의한 간접전파, 물렁진드기에 의한 매개체 전파 등 

(잠복기간)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로 다양

감염된 돼지와 직접 접촉 후 5~15일, 진드기에 물린 경우 5일 이내

심급성형에 감염시 4일 이내에 임상증상 발현 전 폐사가능, 급성형은 3~7일


발생국 현황(2018)

동유럽 10개국, 아프리카 4개국 및 중국

(동유럽)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8년 8월 3일 이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의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니,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

둘째,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

넷째,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

다섯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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