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 [4.27.∼ 4.30.]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 (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27.∼ 4.30.에 신청하시면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5.1.부터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배우자·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등 가구 기준일은 2019.12.31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