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공익제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안내 법정 최고금리란?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 즉 예금이 아닌 대출상품에만 적용되며 고리대금업자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금리입니다. 불법 사금융 신고대상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제한이자율초과(최고금리 20%)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 상 불법 대부 등 신고대상입니다. 신고 내용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및 채권 대리추심행위 등 증빙자료 :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및 대부금융 거래내역 자료, 불법 대부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처리절차 1) 홈페이지 신고 2)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