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의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편성해 1월 첫째 주 국무회의서 의결한 뒤 그 다음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리운전, 보험설계, 서비스업종 종사자, 노래방 PC방 등 제한·금지업종에 준하는 200만~30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스키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게는 긴급 고용안정자금 50만~100만원 지급이 추진되며 스키강사, 임시고용 직원 등 특고/프리랜서, 택시 운전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고용안정자금 50만~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2차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료 직접지원이 추가되는 것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겪은 소상공인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50만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29일 확정됩니다.
지난 6월, 9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1차는 150만원, 9월에는 1차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 신규는 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수급자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스키강사, 임시고용직원, 스포츠 강사, 공항·항만 등 하역종사자, 방송작가, 방문판매원, 가사·육아도우미, 택시기사 등
집합금지업종(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음식점, 카페, 독서실, 피씨방 | 200만원 |
일반 자영업자 | 100만원 |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장 | 50만원~100만원 |
외식쿠폰 행사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응모한 뒤 해당 카드로 배달 앱에서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받거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하여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액을 70%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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