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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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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진행 중인 I유형 참여자 중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초기상담일 기준 연령 적용)
소득기준 :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50%(참가신청서 제출시점 또는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판단,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 제외)
다만, 중위소득 30% 이하인 참여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지급가능
소득기준판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 시점에 제출받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I유형 참가자 중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참여자 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점과 3단계 진입시점의 소득수준이
상이하여 상담사 또는 참여자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으로 판단가능(3단계 초기상담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워크넷에 접속후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매월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은 다음 달 즉 2021년 1월 중 빠르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절차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방지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먼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접수 1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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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150% 1인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가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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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가구)기준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향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인 기준최대 1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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