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내수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자격 요건-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기지원 받은 사업자를 폐업한 후 해당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사업자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제한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소상공인 3차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20.12.09.(수) 13:00 ~ 자금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식 : 비대면(온라인) 신청(2020.12.09.(수) 13:00 ~ 자금 소진 시 까지)
-간단정리-
접수기간 : 2020년 12월 9일(수) 13시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 대출
자금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https://ols.sbiz.or.kr/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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