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란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게 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 ETAX 사이트, 스마트폰앱인 STAX 등을 통해 이번 연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연납 신고납부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은 9.15%, 3월의 경우 7.5%, 6월에는 하반기 납부액의 10%, 9월에는 5%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선납을 신청하여 납부하였던 경우에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납부하면 됩니다. 정기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죠.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
소유권 이전시 연납승계를 원할 경우 이전등록일에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은행 ATM, 인터넷납부, ARS납부, 스마트폰납부, 가상계좌이체 납부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번 연도 자동차세 연납 정리
1월 9.15%
3월 7.53%
6월 5.04%
9월 2.5%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공제가 이뤄지기에 고정할인율이 아닌 변동이라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의 내용이 바뀌었기에 기존에 알고 있는 1월 자동차세 연납 10%할인 공제가 아닙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택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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