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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설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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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5인이상 집합금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5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확산세를 껶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어 설 명절 연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장소가 음식점 등 영업소일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운영 중단 등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지 않은 가족이 5인 이상 모였을 경우이며 직계 가족이라 해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이 모일 경우라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어 영/유아도 모두 1인으로 봅니다. 다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화폐발행액은 5조183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22억원(18.0%) 감소했고, 환수액은 2708억원으로 2208억원(44.9%) 줄어들었습니다. 연휴 기간이 지난해와 같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고향 방문 자제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순발행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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