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OS EV) 25,083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 LK EV) 302대 등 총 26,699대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OS EV) 등 3개 차종은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남경공장에서 초기 생산(‘17.9~’19.7)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불량(음극탭 접힘)으로 인한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3월 29일부터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모두 교체하는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시정조치(‘20.10.16일부터 시행)를 받은 코나 전기차(BMS 업데이트, 배터리 미교체)에서 화재가 발생(’21.1.23, 대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남경공장에서 특정시기(’17.9~‘19.7)에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모두가 대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리콜로 수거된 고전압 배터리 정밀조사와 함께 화재 재현실험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KATRI와 관련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인위적인 화재 재현실험을 통해 배터리셀 내부 열 폭주 시험에서 발생된 화재 영상이 실제 코나EV 화재 영상(대구 칠곡 CCTV, ‘20.8.7)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최근 대구 화재(‘21.1.23) 차량 중간조사 결과, 화재는 3번 팩 좌측의 배터리 셀에서 발생했고, 내부 양극(+) 탭의 일부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리콜로 수거된 불량 고전압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결과, 셀 내부 정렬 불량(음극탭 접힘*)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화재 재현실험 중이다.(현재까지 화재 미발생)
* 음극탭 접힘으로 인해 음극에 리튬 부산물이 석출되고 석출물이 양극으로 확산되면서 양극탭과 접촉 시 단락 가능성
또한, 코나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20.3월부터 무상수리) 시 BMS 충전맵 로직 오적용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급속 충전 시 리튬 부산물 석출을 증가시키는 등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 현대차·LG의 코나EV 4대의 고품 배터리 분해결과, 충전맵 로직 오적용과 정상 적용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 필요
넷째, ‘20년 10월 자발적 리콜시 원인으로 제시된 배터리셀 분리막 손상을 확인하였고, 분리막 손상이 있는 배터리셀로 화재 재현실험* 중이나,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 369회 충방전 실시, 약 147,600 킬로미터 주행에 해당
마지막으로,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서 과충전을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과충전방지기능 2단계 작동 확인 : 과충전시 1단계로 BMS가 릴레이 차단, 2단계(1단계에서 차단되지 않을 경우)에서 OPD(Over-voltage Protection Device)가 전류를 차단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KATRI의 결함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BMS 업데이트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일부 배터리를 완전히 추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개선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KATRI 주관의 화재 재현실험 등 일부 완료하지 못한 결함조사를 지속 추진하면서 이번 시정조치(리콜)의 적정성도 조사하여 필요 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은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 차량은 3월 29일부터 단계적*으로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전압배터리시스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차량 제작 연도별로 구분하여 ‘18년 이전 제작 차량부터 실시(코나EV ‘21.3.29일, 일렉시티와 아이오닉EV ’21.7.1일)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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