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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1.2.15(월)~2021. 3.31(수) 18시 까지
지급금액: 집합금지 업소 100만원, 영업제한 업소 50만원, 현금지급
지원대상:
구분 | 해당업종 | 금액 |
집합금지 | 홀덤펍, 파티룸,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1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숙박업, 상점·마트·백화점등 종합소매업(300㎡이상),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 50만원 |
사회적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업종의 용인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에 20.11.30일 이전 개업 사업자)
용인시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월15일 월요일 부터 3월 3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인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3월 25일 목요일~3월31일 수요일 오후6시까지 해당부서로 방문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및 공동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현재), 위임장(공동사업자)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을 제한 또는 집합금지한 용인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지급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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