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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 부과
지난 10일(화)부터 21일(금)까지 10일간 등·하교시간 집중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에스는 2021년 5월 11일 화요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12만원~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
*10일(월)부터 오는 21일(금)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
시행일자 : ’21년 5월 11일
조정내용 :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에서 3배로 인상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꼭 규정속도를 지키고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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