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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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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 즉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납세자 정보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액, 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액,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는 과세 대상 급여액이 기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공동, 금융, 간편인증)을 해야합니다.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예시 : 2019년 1월 인 경우 2017년 까지 가능) 소득금액증명 신청 이용시간 : 08시 ~ 22시

발급 방법-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정부24 접속->자주 찾는 서비스->소득금액증명->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사용용도를 선택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숨길지의 여부를 선택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 온라인열람(제출기관)인 경우에는 수령/제출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제출기관검색창에서 수령/제출기관을 선택 
증명받고자하는 기간은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 년도 선택

소득금액증명원 방문 신청 동사무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서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용(직장인, 일용근로자, 종교인),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보험모집인, 방문판매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자도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자영업자),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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