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1년 1월부터 올해 6월 기간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폐업 재기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당연히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5월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022. 6.30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기지원금 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3.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5월 27일(금)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나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 사업정리재기지원.kr "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이트는 당일 10시부터 접속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되기에 본인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번호,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의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언제 입금되나?
사업신청 후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며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300만원 재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여 지원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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