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포함금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가능합니다.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 금품, 음식 제공허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받자
유선전화로 신고하실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호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원하실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은 카카오톡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등을 통해 간편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위반행위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정선거 신고시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제목, 위반자성명, 위반자신분, 발생지역, 위반일자, 시간, 장소, 위반내용, 첨부파일 등 작성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 표시된것은 필수입력 항목이니 참고하세요.
포상금 지급 기준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 또는 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 : 상한액 5억 원
그 외 : 상한액 200~5,000만 원
※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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