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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경제적 대가 받고 블로그 포스팅시 이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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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아직도 블로그 중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포스팅을 했음에도 내용 상단/하단에 이를 표시하지 않는

블로거가 많이 보이네요.


카페 및 블로그 서비스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 사용후기글을 작성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문구에 따라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표준문구>

경제적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제공 등)을

사용하여 표준문구와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1. 저는 위 00상품을 추천하면서 XX사로부터 경제적 대가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받았음

2. 유료광고임, 대가성 광고임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위 표준문구는 각 포스팅의 처음 혹은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

글자 크기는 분문과 달리 하거나 그 색깔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다.

즉 본문보다 큰 폰트를 사용하거나 색을 다르게 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저는 위 블로그상품을 추천하면서 블로그사로부터 현금을 제공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모호하게 표시한 경우 

1. 이제품은 D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D사와 함께함 (함께 멀했다는 건지...)


단순 홍보글로 위장

1. 이 글은 정보, 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요즘은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카페, 블로그의 광고표시와 같이 크리에이터의 동영상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

광고로 대가를 받았다면 그 해당 내용도 광고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프리카TV,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BJ 분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 하여 이러한 부분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시범케이스가 무섭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제5호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 광고하여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억 이하의 과태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제적 대가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여, 허위, 과장성, 소비자피해정도 등을 함께 심사하여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해당 표시, 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 서비스의 전체 매출액 대비 2%이내)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증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참여->신고서식->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상기 양식을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은 대가성이 전혀 없어서 표시 안했어요.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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