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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난폭운전 칼치기 벌금 및 형사처벌 신고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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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오늘은 난폭운전 칼치기 벌금 및 형사처벌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칼치기(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칼로 긋듯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난폭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신고 하면 징역 혹은 벌금형 입니다.


도로교통법 46조 3항에 난폭운전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위법 운전 신호위반 및 칼치기 등이 해당하며 2회이상 연속적인 행위 즉 칼치기를 2회이상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1회일 경우 난폭운전으로 보질 않습니다.

다만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하였을 경우 해당 과태료 3만원만 부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이상 반복했다는 것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100%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칼치기 운저자는 한번만 하는 경우 없죠 :) 후방카메라가 있다면 이런경우 신고하여 100%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낙폭운전, 신호위반, 담배꽁초 투기 등 위법행위를 보셨다면 블랙박스로 녹화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녹화할때 차량번호 기억해 두시고 음성으로 저장해 두시면 추후 신고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차량번호 알 수 없어 신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성남에서 담배꽁초 투기 신고(클릭하시면 포스팅 보실 수 있습니다) 건 추가 내용 안내 드립니다.

구청에 전화로 문의 한 내용입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15,000원이 건당 지급

됩니다.(타지역은 보통 건당 5천원 입니다.)

입금은 11월에 신고하였을 경우 내년 1월 초에 입금이 됩니다. 즉 2개월 소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그것도 불씨 그대로 있는 상태로 버릴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절대 밖으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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