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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위약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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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건 관련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처럼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단 분양 계약 해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발생을 하죠.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작년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시 이미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었죠.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1031아파트공급계약서.hwp



그럼 이 아파트표준공급 계약서에서 중요한 위약금 부분을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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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약금)


  ①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  )%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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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정위에서도 정한 위약금은 공급대금 총액의 10% 입니다.

이 비용은 아파트분양계약해지시 해당 업체에 지불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해지 전 아파트 분양 대금을 지불한 것에 대한 가산이자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으로 10%인 3천만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3억원의 원금 가산이자인 9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279,000,000원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아파트표준계약서의 주 내용입니다.


억울하죠... 누가 알겠습니까. 생돈뜯기는 이기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해지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작은게 아니죠. 


최소한 소비자보호원과 법률구조공단에 질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모두 다양하게 문의를 해봤으나..

기존에 다! 아는 사실이고. 앵무세 처럼 떠들 뿐 사실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알아본다 생각하고 던져 두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분양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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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2.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3.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4.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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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또한 위약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 건설사가에 귀책사유가 있든 분양당사자에 사유가 있든

해지를 하게되면 해지에 관한 서류를 건설사로 부터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말이죠.


추후 채권추심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서류 잘 챙겨두시고

필요하다면 파일로 저장해서 이곳저곳에 메일(PC저장)로 보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한 경우 재수 없으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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