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서 혹은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전입세대 열람 하는 방법
아파트담보대출이 필요할 경우 혹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전입세대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수수료 300원, 부동산 계약서
인터넷신청은 불가한 전입세대열람 :(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세대열람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작성한 신청서, 신분증,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서를 제출한다.
4. 수수료는 300원이다.
아파트담보대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전입세대열람(동거인포함) 입니다.
물론 다른 서류도 필요하지만... 주문센터에서 꼭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는 두가지 인데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전입세대열람 그리고 인감증명서,.. 이런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했으면 좋겠으나.. 아파트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니... 인터넷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불가능할듯 ^^;;
일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주문센터를 이번주에 벌서 두번째 방문 중 ㅋㅋㅋㅋ
신분증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꼭 찾을때 없더라는...
주문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양식
해당 양식은 주민센터에 있으니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인의 경우 해당 기재 사항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임받아 신청하시는 경우 역시 해당 칸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입력 사항은 동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니다. 법인 신청인의 경우 여기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방문자명, 주민등록번호,직위, 전화번호가 추가됩니다.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빙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직접 입력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4~5군데 서류의 빈칸을 입력하시고 신분증하고 부동산계약서 제출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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