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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아파트매매 계약서 담보대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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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매매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사를 하기 위해 이곳저곳 담보대출을 알아봤구요. 당연히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 중 한곳 선택했네요.

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깝짝 놀랐습니다. :)

아무래도 아파트매매와 동시에 받아야 하는 담보대출이기에 조금 서류가 복잡하다 생각했는데 ㅋ

그건 아니고 처음이다보니.. 하하  모든게 익숙하지 않아 생기는거 같습니다.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의 필요 서류가 약간씩 다릅니다.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 혹은 전화 혹은 홈페이지 방문

담보대출 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담보대출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세대원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공동소유자확인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확인

3)소득증빙서류: 소득확인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4) 인감증명서: 타행말소 및 확인서면 시

5)등기권리증: 근저당권 설정시

6)신분증

위 내용이 아파트담보대출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저의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아직 아파트가 명의가 제가 아니기에 ^^;;;

1) 아파트매매계약서

2)인감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동거인포함)

5)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6)인감도장

7)신분증

 

 

아파트매매 계약서 작성 후 담보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대출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왜? 처음이니까 ㅋㅋ

아파트담보대출을 은행에 신청하여 받는 날짜는 잔금을 치르는 날짜 입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1~2주 기다리시면 대출가능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에 은행 담당직원과 함께 부동산에서 대출금을 받게 되는데 알아서 처리하니 본인은 신경 쓸게 없어요

 

만일 담보대출의 대출금을 잔금일이 아닌 빠른 날짜에 빋기를 원하신다면 은행이 아닌 다른 곳(보험사 등)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대출이자가 조금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아파트 담보대출불가 사유

임대차 계약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제 3자가 있을 경우

타 은행에 대출 상환시 담보제공된 아파트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기존대출 상환 대상 다른 은행대출이 기업대출,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자가 제1금융권의 은행이 아닌 경우

매매인 경우 공인중개업소가 아닌 쌍방 계약인 경우 해당 물건지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 아닌 쌍방 계약시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권리침해사실이 있는경우(전세권 설정 포함)

등등

대출신청 후 1~2주 기다리시면 결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불가사유 확인하시길 바래요

 

1. 인감-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시/읍/면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

3. 재직증명서- 재직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영수증-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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