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살면서.. 이사를 한번도 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여러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같은 경우 20대 초반에 이사를 한번하고 지금까지 한... 4회는 한거 같습니다.
그럴때 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시고를 하고 부동산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게 일이였는데 ^^;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니... 세상 참 좋네요 :)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민원24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2. 전입신고 신청하기 선택
3. 전입신고서를 작성한다.
<민원24 화면캡쳐>
4.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입,전출 구분에 따라 전입지,전출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ο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합가 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ο 세대합가 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5.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30일 내 1회만 신청가능하며 미성년자를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사한 전입지 세대주와 전에 살던 곳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이건 주민센터 가셔서
하시는게 편하세요 :)
6. 전입신고 신청 후 반드시 나의민원을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8. 주택 입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일이 아닌 확정일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효됩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방문시 건당 6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9. 우편물 전입지 배달 및 전입지 주소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
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제공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를 참고
10. 시·도를 달리해 전입신고한 경우, 지역번호판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 30일 이내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
- 이륜자동차 : 30일 이내 시·군·구(읍·면·동)에 변경등록신고
- 건설기계 : 30일 이내 시·도 변경등록신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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