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 tip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한번씩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서 하실 수 있으며 확정일자 역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중인 전세/월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해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인데 이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이구요. 총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날짜순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1. 주택입주일
2. 전입신고일
3. 확정일자 입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의 경우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거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의 익일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 받은 당일 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입주(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3가지가 충독되어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리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위 3가지가 충독된다면 1순위로 우선변제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해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았다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현재 설정된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언제든 발급받거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을때 처럼 수수료가 발생은 하지만... 보증금이 중요하니 몇백원 아까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세입자로 살아가는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설마.. 설마...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4시간 언제든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니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받는 방법(민원24)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회원가입 하시면 유용하고 편라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모두 날리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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