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만일 1차선에서 추월을 하고 계속해서 1차로로 차량을 운행했다면? 걸리지만 않으면 ^^ 상관없지만
이러한 행동은 분명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1차로에서는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적인 주행을 하면 안되는 차로입니다.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며 2차선으로 주행하다 1차선으로 추월하였다면 다시 2차선으로
차량은 이동해야 합니다.
편도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선이며 모든 차량은 2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차선이 2개인데... 1차로로 운행
하면 안되냐? 물어보신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안됩니다. :)
차선이 3개차로라면 1차로가 추월차선 2차로는 승용차/승합차, 그리고 3차로는 화물차/특수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편도4차로는 1차로는 역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중소형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와 1.5톤 이하 화물차 전용
4차로는 1.5통 이상의 화물차와 특수차량의 주행차로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고속도로는 지정차로가 엄연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1999년 고속도로지정차로제가 폐지되고
다시 2000년 6월부터 재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입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편도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는 지정자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로는 무조건 추월자로가 되겠죠? 가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 운행하다가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고속도로지정차로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먹는 위반
사항입니다.(참고로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가끔 보배드림같은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잘 잘못을 따지는데... 추월했으면 바로 2차선으로 이동해서 가세요.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1.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범퍼수리해도 보통 20만원 이상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 드는건 저뿐인가요?
2.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 후 운행이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3.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입니다.
4. 기존 법규위반 과태료 9개항목이 5개 추가되어 총 14개가 되었습니다.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위반, 주/정차금지 또는 방법위반, 지정차로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이번 6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잘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합니다.:)
[일상] - 주차된차 뺑소니 도주하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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