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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터널에서 차선변경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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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

차선변경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인거 아시죠?

터널내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터널내 차선변경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에 화재가 나면 2차 사고의 유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한국도로공사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차선변경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터널에서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매년 10%씩 증가)

하지만 단속만 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고 발생시 화재로 인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내 안전대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터널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1. 터널을 통과할 때 평상시보다 20% 감속운행/급정지/사고목격시 비상등을 켜야 한다.

2. 소방차 진입이 쉽도록 터널 갓길에 차를 대피

3. 엔진을 끄고 차 열쇠는 그대로 두고 내려야함

4.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량소통이 원활할 경우 신속히 현장을 빠져 나간다

5. 터널안 50미터마다 소화기, 소화전이 설치돼어 있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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