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지선 위반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불법적인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엄연히 단속 대상입니다. :(
"정지선을 지킵시다" 라는 포스터 보신적 있으신가요?
범퍼를 기준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입니다. 무려 15점 ^^;;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니까 정지선 위반 사항이 절대 작은 것이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해서 횡단보도에 정차한 경우도 정지선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도 이 글을 적기 전까지 앞바퀴가 정지선에 위치해 있을때 위반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범퍼 기준입니다. 범퍼가 정지선을 지나쳤을 경우 정지선 위반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정지선위반으로 범칙금6만원 벌점15점 부과 대상이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진입 정차한 후 보행자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경우 있죠... 차량 꼬리물기 이런경우 범칙금 6만원은 동일하고 벌점만 10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조금 정리해 볼까요?
유형 |
위반사항 |
범칙금 및 벌점 |
적색(황색)신호 진입후 횡단보도위 정차했을 경우 |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사항입니다 |
범칙금6만원에 벌점15점 되겠습니다 |
녹색신호 진입 정차후 보행자 신호로 변경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27조1,2항위반입니다. |
범칙금6만원에 벌점10점 |
녹색에 교차로진입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 방해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
범칙금 4만원 되겠습니다. |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23조 |
범칙금 3만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외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통행구분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위반, 주정차금지위반 등은 범칙금 4만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입니다만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니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선위반 신고방법안내
국민신문고 앱/웹 에서 가능합니다.
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였으며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이 처음하시는 분은 살짝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는 간단하게 정지선위반과 같은 교통법규위반 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큰소리로 싸우고 크락션 울릴 필요 없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
1. 해당 차량의 위반내용 동영상 또는 사진-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해야 합니다.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을 경우 신고해도 벌금부과가 안됩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시간 및 날짜 그리고 위치
- 위반 사항에 대해 몇월 몇일 몇시에 위반을 어디서 하였으니 적어야 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이 지났을 경우 신고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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