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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동차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 및 기타 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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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유리, 돌, 플라스틱 등을 버리는 행위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칙행위와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돌, 유리병, 쇳조각 쓰레기 등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소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위반이며 과태료 5만원 되겠습니다.

2. 자동차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행위이며 과태료 3만원입니다.

3. 차도 통행,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을 할 경우 과태료 3만원

4.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의 횡단을 할 경우 3만원

5.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제 68조제3항제1호 위반이며 과태료 3만원입니다.

6.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경우 역시 3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7.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제110조제2항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며 과태료 2만원

8. 횡단, 유턴, 후진 위반차량은 승합차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과태료 입니다.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 자동차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 위반 사항이며 9번과 같은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범칙금 금액표 2017년.pdf

 

 

 

11. 긴급자동차 즉 소방차, 응급차 등에 대한 양보, 일시정지 위반 차량역시 과태료 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

이륜차4만원, 자전거 3만원 입니다.

12.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위반 입니다.

13.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DMB, 태블릿, 휴대폰의 영상을 볼 경우 제49조제1항제11호 위반으로

11번과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4.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네비게이션, 태블릿, 휴대폰 등 만지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11번과 같습니다.

15.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 제19조제1항 위반사항이며 승합차 5만원

승용차4만원, 이륜차3만원, 자전거 2만원의 과태료 입니다.

 

 

16.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위반사항으로 승용차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입니다

1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즉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했을 경우 승합차5만원

승용차4만원, 오토바이3만원의 과태료 입니다.

18. 끼어들기 금지 위반, 서행의무위반, 일시정지 위반 역시 15번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9. 자동차 최저속도 위반,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역시 승합차2만원

승용차2만원, 오토바이 1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20. 마지막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자,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만원의 과태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된 PDF파일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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