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유동광고물은 입간판, 에어풍선, 현수막, 명함형 전단, 벽보 등을 말합니다.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 및 강제 수거하며, 해당 광고주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신고방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최저8만원~최고500만원까지
현수막은 면적으로 벽보, 전단지는 장수별로 부과됩니다.
현수막의 경우 3m미만은 10만원~14만원, 3m~5m인 경우 24만원~34만원
5m~10m인 경우 59만원~79만원
벽보 10장이하 장당 2만5천원, 20장이하 장당3만5천원, 20장 이상은 장당 4만5천원
전단지 10장이하 장당 1만8천원, 20장이하 장당 2만7천원 20장 이상 장당 3만5천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사전고지시 납부하면 20% 경감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기간이 끝나면 20%감경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 등의 영리목적을 갖지 아니하고 직접 관혼상제를 알리거나 안내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배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례식장, 예식장 등에서 그 업소의 상호표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표시하는 간판 등은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빌라 및 아파트의 우편함에 전단지 부착행위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되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간판,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어 우편함의
전단지를 부착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광고물 무단첨부)에 의하여
별도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범죄는 구청단속이 아닌 경찰서 단속 권한이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로 이첩됩니다. :)
옥외 불법광고물은 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2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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