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안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계좌등록이라는 서비스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적립식/거치식 예금계좌, 투자신탁(수익증권)/신탁계좌, 방카슈랑스, 외환계좌를 시크릿계좌로 등록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인터넷/폰뱅킹/TOP LINE/모바일/콜센터/전화 등을 통해 조회 및 이체 등 모든 비대면 업무가 제한이 됩니다. 출금계좌 및 카드결제계좌, 청약, 연계계좌, 증권관련 계좌를 포함해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계좌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예금, 적금, KB드림톡적금, KB황금알을낳는적금 등은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만기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계좌의 경우 재예치 후에도 전자금융거래제한 계좌 등록이 유지되니 주의 하세요.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록은 공인인증서를 이용 온라인에서 신청 및 영업점에서 등록이 가능하지만 해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만 해제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전자금융거래 제한계좌등록 방법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뱅킹관리에서 계좌관리 전자금융거래 제한계좌등록을 클릭 하세요
주의사항을 확인 후 "예" 선택하시면 계좌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입력항목은 없으며 원하시는 계좌번호를 선택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 등록된 시크릿계좌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해제가 불가합니다.
영업점 방문시에만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알면 곤란한 계좌는 보안계좌 등록을 통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 ^^;; 되겠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완벽한 시크릿계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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