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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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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문제 입니다. 돈돈돈 오늘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청자격이나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기준에 미달하면.. 신청도 못하는군요.. 잘 확인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래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제외는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은행연합회),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은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하신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 차입을 받았던 사람 역시 신청제외대상입니다. 고금리 채무는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경우는 연 15% 되겠습니다. 또한 가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있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한 경우가 제외대상입니다. 다음분들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입니다. 신청해 보세요. 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3년 이내 완제 하신분 2.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너가 3년이내 완제하신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 하고 있으신분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분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담창구 방문접수(신용지원총괄부)1588-3570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본인통장사본, 재직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본인 신용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변제 수ㅐㅇ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대출상품은 자금용도에 따라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대출금액의 경우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최대 1,5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4.0%~3.0%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만70세 이상인 경우 2.15~2.8%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5년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입니다.

대출절차는 대상여부확인-> 대출신청접수-> 서류심사 ->대출승인->대출금이체->대출금상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금상환의 경우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으로 진행이 되며 홈페이지에서 대출 상환내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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