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혹 잠사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알고 있으신가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2. 조회/발급
3. 국세환급금 찾기
홈텍스 첫화면에서 설정->자주 찾는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빠른 메뉴 등록을 통해 최대 18개까지 설정가능하니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다만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주의 하세요:)
설정에서는 종합소득세신고 부터 양도소득세신고, 휴업(폐업)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전 일단 세금 환급금조회 부터 ㅋ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환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 상담/제보 코너에 탈세제보 라는게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40억원으로 한도가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평일 오전9시~18시까지 토/일/공휴일제외하고 탈세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번이며 전화 후 4번 누르시면 됩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예외적으로 익명제보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 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포함)에 서면,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탈세제보 예시 - 조세탈루·부당환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체납자 은닉재산,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용카드 위장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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