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인생의 첫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 나와 함께 한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고 첫차라 정이 많이 들었던 차인데.. 오늘은 자동차폐차절차 및 말소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지방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자동차말소등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등록폐차장을 이용하면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이 안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안되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폐차 필요서류 개인-자동차등록증, 신분등, 인감증명서(대행일 경우만 필요)
법인 사업자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저당설정, 압류등록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일반폐차 말소가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등록된 폐차장 검색 - 해당 링크 클릭 후 지역 검색하시면 등록된 자동차폐차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차신청하기 - 클릭 후 신청자정보, 정보제공동의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해당 사이트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이며 말소등록신청 사용자 확인을 통해 폐차 자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 자가등록하기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폐차장에서 대행도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소멸되기 때문에 꼭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말소 후 보험료의 환급 또는 승계는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새차를 구매하셨을 경우 이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관련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관청에서 자동차말소등록이 완료가 되며 폐차장에서 말소완료를 통보 받게 됩니다.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조기폐차-
조기폐차 제도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이며 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적재중량 300만원, 2.5톤급 배기량 3천~6천 600만원 지원금액입니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 - 서울전지역, 인천광역시(웅진군 영흥면은 제외),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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