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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위해우려 제품 안전/표시가준 위반 제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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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2017년 9월부터 12우러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불표하였습니다.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가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우려제품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23개 품목지정된 것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에 12개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정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 함유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2개)/수입(5개) 제품 적발

-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각각 0.014%, 0.013% 검출 

- ㈜쉬즈하우스에서 수입한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마르실리아),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라벤더)’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각각 0.0018%, 0.0018% 검출

- ㈜그레이스 인터내셔날에서 수입한 ‘BRI114’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0.046% 검출

- 리오오일과 플라잉 피그코리아에서 각각 수입한 ‘MOTUL 모튤 체인 클린’, ‘사니스틱’은 자가검사 미이행

합성세제에서는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제품이 자가검사 미이행 코팅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MIT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3개)/수입(3개) 제품 적발

- 성림바이오의 ‘워터펀치’에서는 모든 스프레이제형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MIT가 0.0029% 검출

- ㈜돌비웨이에서 수입한 ‘K2 타이어 광택제’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MIT가 0.0035% 검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7.9배(0.0396% 검출) 초과

- ㈜나스켐의 ‘발수코팅 스프레이’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함량제한 기준(0.04% 이하)을 177.3배(7.09% 검출) 초과

- THE CLASS에서 생산한 ‘HYBRID COAT’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5배(0.0076% 검출) 초과

- 메이칸과 글로벌티엘에서 각각 수입한 ‘CC워터골드’, ‘슈구(SHOE GOO)’는 자가검사 미이행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형황>

방청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과 니켈 검출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1개)/수입(2개) 제품 적발

- ㈜제이더블유산업의 `윤활박사`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0002% 검출

- 진무역통상에서 수입한 ‘홀트러스트스톱터치업펜(화이트)’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0.00058% 검출

- 리오오일에서 수입한 ‘MOTUL 모튤 체인 루브’는 자가검사 미이행

김서림방지제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MIT와 아세트알데하이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함량기준을 초과하여 제품 생산(2개)/수입(1개) 적발

- 주식회사 와이케닝에서 수입한 ‘`Rain-X Interior Glass Anti-Fog’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MIT가 0.0059% 검출 

- ㈜비엘코리아의 ‘차량용 김서림방지제’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8배(0.004% 검출) 초과

- ㈜나바켐의 ‘김서림방지제 AF-1012’에서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함량제한 기준(0.0001% 이하)을 16배(0.0016% 검출) 초과

접착제에서는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4개)/수입(1개) 제품 적발- 왁스코리아의 ‘스프리트검 수염접착제’와 MORIYA의 ‘리터치 프라임’, ‘노테입 리터치’, ‘비슈어’ 및 태신무역㈜에서 수입한 ‘아론알파 GEL-10’은 자가검사 미이행 확인

물체 탈·염색제에서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기준을 초과한 생산(9개)/수입(3개) 제품 적발

- 주식회사 일신의 ‘일신카페인트-쌍용용 46 그랜드 화이트 WAA’ 외 6개 제품에서 벤젠 함량기준(0.003% 이하)을 각 4.1배(0.01242% 검출), 5.3배(0.01595% 검출), 3.5배(0.01058% 검출), 2배(0.00627% 검출), 2.9배(0.00858% 검출), 3.2배(0.00972% 검출), 3.3배(0.00984% 검출) 초과, ‘일신카페인트-기아 201 머큐리블루 BU2(올뉴스포티지)’ 외 1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각 191배(0.00191% 검출) , 414배(0.00414% 검출) 초과

- ㈜쏘비트에서 수입한 ‘PAINTER'S TOUCH 2X-APPLE RED’, ‘PAINTER'S TOUCH 2X-GOLDEN SUNSET’, ‘PAINTER'S TOUCH 2X-WINTER GREY’에서는 벤젠 함량제한 기준(0.003% 이하)을 각 10.4배(0.03115% 검출), 9.1배(0.02718% 검출), 11.4배(0.0343% 검출) 초과

방향제에서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2개)/수입(5개)제품 적발

- ㈜헤븐센스컴퍼니에서 수입한 ‘원피스 종이 방향제’, ‘프레시코스트 크라운 종이방향제(baby powder)’, ‘프레시코스트 크라운 종이방향제(midnight musk)’에서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각 30.3배(6.0608% 검출), 61.5배(12.3% 검출), 2.3배(0.4579% 검출) 초과

- 모코데캔들과 이민아(개인판매자)에서 각각 생산한 ‘신년 꿀꿀이 석고방향제’, ‘겨울 지방이 석고 방향제’와 유니콥과 하이제이에서 수입한 ‘대만 곰돌이 방향제’는 자가검사 미이행

탈취제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검출, 은(銀) 및 니켈 함량제한 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미이행한 생산(5개) 제품 적발

-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각 0.00699%, 0.009% 검출

- 나노태의 ‘발냄새 제거제(X-CLEAN)’에서 은(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14배(0.00056% 검출) 초과했다.

- ㈜청수이앤에스의 ‘바이오포켓’에서 니켈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8배(0.00032% 검출) 초과

- JD 인베스트먼트에서 생산한 ‘야자활성탄’은 자가검사 미이행

방충제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생산(4개) 제품 적발

- 비숲의 ‘순수한 프리미엄 계피스프레이’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03% 이하)을 1.7배(0.0005% 검출) 초과

- ㈜전진바이오팜의 ‘JJBIO_DP1(CITRUS PEACH)’, ‘JJBIO _DP1 (CHERRY BLOSSOM)’, ‘JJBIO_DP1(PURE COTTON)’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03% 이하)을 각 3.6배(0.0011% 검출), 5.7배(0.0017% 검출), 8배(0.0024% 검출) 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초과 물질의 유해성 안내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투명한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수용성이 강하여 물, 에테르, 알코올 등에 쉽게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발암물질

- 노출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폐와 점막(눈, 코, 입)이며, 폼알데하이드 증기를 흡입하면 호흡곤란, 숨 가쁨, 가슴압박과 같은 호흡상의 문제, 천식 및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어린이의 흡입 노출은 호흡기관,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노출에 의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및 접촉 두드러기를 일으킬 가능성과 함께 일부 역학연구에서 백혈병과 관련성도 입증된 바 있음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달콤한 향기가 나며, 유기화학물의 추출 및 반응용제, 냉매 등에 널리 이용되는 발암물질

- 디클로로메탄은 주로 흡입을 통해 노출되지만 경구 및 피부접촉으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

- 피부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며 노출이 지속될 경우 화학적 화상을 일으킴

- 흡입으로 인한 폐부종, 청각 손실, 중추신경계 억제, 간 기능부전, 신장 기능부전, 심장 부담, 혈액 지표 변화와 같은 독성이 보고됨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특유의 톡 쏘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눈과 피부에 자극성이 있으며 용매에 잘 녹는 성질을 지닌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 단기 노출 시 눈과 호흡기, 피부에 약한 자극성이 있으며,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장기 혹은 반복 접촉 시 피부염을 일으키며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니켈(Nickel)

- 은백색의 강한 광택이 있는 고체로서 가단성과 연성을 지님 

- 피부 접촉 시 가려움, 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킴

-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흡입할 경우 호흡의 짧아짐, 기침, 쌔근거리는 소리, 가슴압박 등의 천식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농도에 단시간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은(Silver)

- 백색 무취의 고체로서 뜨겁거나 차가운 물에서 불용성을 지님

- 피부, 점막 섭취 또는 흡입으로 흡수될 수 있고, 소량의 은은 섭취 후에 흡수될 수 있고, 흡입 또는 피부노출후에 폐와 피부에 침착될 수 있음

- 은 자체로는 독성이 없지만 산화물이나 질산염같은 일부 염은 자극성 또는 부식성이 있음

- 국소 항균성 제제로 사용되는 은은 상처부위를 통하여 흡수되거나,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세포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은 또는 염 형태의 은으로 약물 치료시 백혈구 감소증, 빈혈, 출혈은 드물게 발생하며, 금속인 은의 독성 영향은 은중독(argyria)으로 피부, 점막, 결막, 각막, 수정체가 청회색으로 변색되기도 함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 달콤한 향을 지닌 무색의 액체로 물보다 무거우며 휘발성을 지닌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 고농도를 섭취 또는 노출 되면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 훈증제는 각막에 부식성이 있어 눈과 접촉했을 때 실명할 수 있음

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성물질로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흡입 시 중추신경계 저하 및 간 괴사 증상을 보이고 허파와 심장,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노출되면 기침 또는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심하면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거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 화학물질로 무색무취 액체로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 암, 생식기능 장애등을 초래할 수 있음

 메탄올

- 흡입, 섭취와 눈 및 피부접촉으로 주로 노출될 수 있음

- 흡입하면 메스꺼움, 구토, 두통, 현기증 및 불면증과 소화장애, 흉부통증을 일으킴

 벤젠(Benzen)

- 무색 투명한 액체로 휘발유와 비슷한 냄새가 나며, 휘발성이 강하고 불이 잘 붙지만 물에는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MIT(Methylisothiazolinone)

-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음

-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 시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 및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음

 PHMB[Poly(hexamethylenebiguanide)hydrochloride]

- 노출 시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발암성물질로 장시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후두, 기관지, 폐에 손상을 일으킴

 PHMG(Polyhexamethyleneguanidine)

- 흡입 시 매우 치명적이며 흡수력이 빠르고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

-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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