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내 입니다. 오늘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중고차계약해지 및 환불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의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를 경우
2)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반환과 동시에 지불된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배상/무상수리
중고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1)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매자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알선시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3)보증기간 이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발생시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르지만 보증기간 30일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4)중고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을 해야 합니다.
5)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요구할 경우->계약금의 2배를 보상해야 합니다.
6)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7)사고또는 침수사리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8)주행거리 조작의 경우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9)성능 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중고차 계약서 -중고차 거래하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특약 등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이력, 침수사실, 주행거리조작인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특약 등을 활용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중고차 사기신고 분쟁해결은 당사자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13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번호로 문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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