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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및 신청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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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제도 입니다.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하였을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였던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였던자, 사망일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 급여수준은 연금액의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20년이상 가입자의 경우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배우자(사실혼포함),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자,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 조부모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및 방법

청구인은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본인이 해야합니다.

예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거나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후 소며효가 완성되어 받지 못한다.

*서류접수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청구가능하며 직접 지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신청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포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서명가능), 부양연금대상자가 있는 경우, 초진일심사가 필요한 경우 등 추가 필요서류가 있으니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 번로호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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